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2026.6.23 © 뉴스1 최지환 기자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행정기관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를 확정하기 전 주요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다. 성평등부는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연내 고시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대상은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은 채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해 전자담배 기기와 이에 사용되는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 포함됐지만 무인 판매점은 현장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나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면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의 출입을 막고, 업소에도 청소년 출입·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어기면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