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지난해 119 비긴급 상습신고가 19만여 건 발생했다. 소방청은 반복 신고자에게 단계별 계도와 경고를 하고, 이후에도 같은 신고가 이어지면 자동음성으로 대응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매뉴얼'을 개정하고 이달 중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에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119 신고 약 1100만 건 가운데 비긴급 상습신고는 19만 5659건으로 1.9%를 차지했다. 시·도별 상위 상습신고자 95명의 신고만 9만 2936건으로 전체 상습신고의 47%에 달했다.
개정 매뉴얼에 따라 119상황실은 상습신고 현황과 내용을 정기적으로 살피고 필요하면 별도로 관리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성을 먼저 확인한 뒤 소방활동과 무관한 비긴급 신고로 판단되면 신고 자제를 안내하고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신고 횟수와 패턴, 업무방해 정도가 심한 상습신고자에게는 단계별 계도와 경고를 하고, 같은 비긴급 신고가 계속되면 자동음성 안내로 대응할 수 있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신고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만성질환자가 단순 검진 목적으로 반복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복지·의료서비스를 안내한다.
상습신고자로 분류됐더라도 긴급 상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현장대원을 출동시키고, 거짓·허위 신고 여부 등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한다.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절차도 보완했다. 전국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중앙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하고, 해양사고는 소방과 해경 가운데 현장에 먼저 도착한 기관이 우선 구조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 절차를 구체화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비긴급 상습신고가 생명이 위급한 긴급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신고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hj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