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자주총 자문 본격화…준비부터 사후 분쟁까지 지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4일, PM 03:39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내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에 대비해 상장회사 자문을 본격화한다. 개최 준비부터 총회 당일 의사진행, 사후 분쟁 대응까지 전자주주총회TF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세종 전자주주총회 TF. 좌측부터 백승우 변호사, 안효섭 소장, 오새론, 정수영, 이숙미, 양병헌 변호사, 이동건 대표변호사, 김도현 전임연구원, 최명 변호사, 윤태준 전문위원. (사진 = 법무법인 세종 제공)
세종 전자주주총회 TF. 좌측부터 백승우 변호사, 안효섭 소장, 오새론, 정수영, 이숙미, 양병헌 변호사, 이동건 대표변호사, 김도현 전임연구원, 최명 변호사, 윤태준 전문위원. (사진 = 법무법인 세종 제공)
세종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돕기 위한 통합 자문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해야 한다.

TF는 회사별 정관과 주주구성, 기존 전자투표 운영 현황, 분쟁 가능성 등을 살펴본 뒤 단계별 자문을 제공한다.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와 소집통지, 관리기관 위탁계약 검토, 내부 운영기준 및 의사진행 시나리오 마련 등이 주요 업무다.

전자 출석 주주의 질의·발언과 의결권 행사 기준, 통신장애 등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도 함께 준비한다. 사전 모의 리허설부터 총회 당일 운영과 의사록 작성, 총회 이후 분쟁 대응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TF에는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인 이동건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이숙미·오새론·최명·백승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개인정보 규제 분야의 안정호 변호사와 기업 IR·주주대응 업무를 담당해 온 안효섭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도 참여해 회사법과 정보통신·개인정보 규제, IR 실무를 함께 다룬다.

세종은 2025년 7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담은 개정 상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TF를 가동해 운영상 쟁점을 연구해 왔다. 그간 축적한 주주총회·경영권 분쟁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자주주총회 준비와 운영, 사후 분쟁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29일에는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IR큐더스와 함께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세미나는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 사내 운영기준 수립, 소집통지·공고, 총회 당일 운영, 사후 기록과 공시 등 실무 진행 순서에 맞춰 구성된다. 단계별로 회사가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기관 시스템의 실제 운영 화면도 살펴본다.

본인확인과 대리인의 전자 출석, 질의·발언 접수와 선별, 의결권 행사 및 집계, 집중투표의 표 배분, 통신장애 대응 등은 화면 시연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전자주주총회는 기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수준을 넘어,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의사와 결의의 적법성 및 현장 주주와의 공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제도”라며 “세종은 그간 축적된 주주총회 및 경영권 분쟁 경험과 선제적인 연구, 관리기관 및 실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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