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발생한 카페의 모습. 내부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께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문산읍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뒤 냉동창고에 남겨졌는지, 냉동창고에서 동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족의 실종 신고 이후 14시간만인 4일 오후 2시30분께 내부 온도 영하 18도의 냉동창고 안에서 얼어붙은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으로 되팔기 위해 B씨를 자신의 카페 냉동창고로 불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냉동창고에서는 ‘촬영용’이라고 적힌 50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는 박스 10개가 나왔다. 경찰은 발견된 상품권에 ‘촬영용’이라고 적혔있었지만 글자를 띠지로 가려놔 유가증권 위조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인쇄소를 통해 상품권 제작을 의뢰했고 시신이 발견된 냉동창고 역시 직접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기간은 8월 3일부터 한달 간 계약했다. 또 상품권 제작과 거래를 위한 과정에 A씨와 B씨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 C씨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냉동창고에 보관했던 상품권임에도 B씨에게 제3의 인물이 상품권을 판매하려 한다고 속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제3의 인물이) 여성에게 상품권 판매를 원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어떤 의도로 B씨를 냉동창고에 가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체포돼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 했다. B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4일 수사망을 좁혀오던 경찰에 피해자와 최종 헤어진 장소 등을 허위로 진술했다. 또 체포 이후에는 계획 범행에서 우발적 범행을 오가는 오락가락 진술을 이어갔다.
경찰은 A씨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점을 고려해 액면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냉동창고에 여성을 가둔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 목적은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