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뉴스1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녹십자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의 변론기일을 약 2주간 연기하기로 했다.
헌재는 녹십자 과징금 사건 변론기일을 다음 달 7일에서 23일로 연기한다고 14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쟁점 검토를 위해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평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간을 더 주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녹십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공정위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녹십자 과징금 사건은 지난 3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정식 심리를 진행한 사건이다.
헌재법(제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청구인은 (주)녹십자이고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녹십자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앞서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녹십자는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녹십자는 서울고법이 녹십자에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내린 데다,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12일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상고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녹십자는 지난 3월 16일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의 이번 연기 결정으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의 변론기일이 다음 달 21일 먼저 열릴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2022년 7월 특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김 변호사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 교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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