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강씨와 양씨의 공판이 오는 15일 열리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소 유지에 활용할 수사기록을 당장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기록을 공유할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양씨로부터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이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관련 고발장 2건이 지난 4일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이날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이전에 진행됐던 수사가 있어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라며 “당시 어떤 수사가 이뤄졌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법리 검토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먼저 판단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