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교육 연간 75회 5100명 규모로 확대…수사역량·책임성 강화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4일, PM 04:49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연간 20회 1000명 규모인 특사경 대상 교육을 향후 75회 5100명 규모로 확대한다.

법무연수원은 14일 대검찰청, 41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도 특사경 운영책임자 간담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법무연수원은 기존의 단편적인 기초 교육에서 벗어나 경력과 숙련도를 고려해 경력·주기별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특사경의 직무 분야에 따른 맞춤형 전문과정과 심화과정, 특사경 운영책임자를 위한 관리자 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검사와 각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해 분야별 최신 수사쟁점과 판례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특사경을 위해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육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사경 제도는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1956년 도입 이래 작년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2만419명의 행정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가 기존의 지휘·감독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의 정착과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조계 일각에는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수사역량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자리에서 대검찰청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무부는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관세청·서울특별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자체 수사지휘·심사체계 보완, 수사절차 표준화 등 기관별 책임 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으며, 구체적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사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대검은 "검사와 특사경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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