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전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불에 달군 공구로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지진 뒤 양손을 결박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자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전 씨를 붙잡았다.
전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7일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전 씨는 서울 금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