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개최된 '2026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간담회' 모습(사진=대검찰청 제공)
특사경은 세무, 식품, 보건, 산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단속·수사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다. 국세청은 물론 관세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2만 419명이 특사경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특별사법경찰 관련 제도를 설명했다. 또 검사와 특별사법경찰의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변화하는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선 향후 특사경이 필요할 경우 검사에게 법률적 지도·조언을 요청하고 검사의 의견을 수사에 활용하는 등의 협력 방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서도 검사와 특별사법경찰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연수원은 특사경 교육을 현재의 연간 20회, 1000명 수준에서 연간 75회, 5100명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특사경의 경력과 숙련도를 고려한 단계별 교육을 도입할 방침을 공유했다.
검사와 각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해 분야별 최신 수사쟁점과 판례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특사경을 위해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육체계도 구축한다.
고용노동부·관세청·서울특별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자체 수사지휘·심사체계 보완 및 수사절차 표준화 등 기관별 책임 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찰청은 변화 속에서도 검사와 특사경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