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그러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술과 야식도 끊었다. 꾸준히 운동하면서 살이 빠지고 피부까지 좋아지자 주변에서도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A씨는 “남편도 외모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다”며 “운동이 재미있다면서 거의 매일 헬스장에 갔다”고 했다.
문제는 그 뒤였다. 평소 관심도 없던 향수를 사 모으고, 아침마다 머리를 손질하는 데 공을 들였다. 옷차림에도 이전보다 훨씬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찜찜한 마음은 우연히 남편의 자동차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면서 커졌다. 헬스장에 간다고 했던 날 남편 차량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한 호텔에 주차돼 있었다. 다른 기록을 살펴보니 비슷한 장소에 차를 세운 흔적도 여러 차례 나왔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처음엔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계속된 질문에 결국 헬스장에서 알게 된 여성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다.
남편은 운동이 끝난 뒤 트레이너와 술을 마시며 서로 고민을 상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호텔에 간 이유에 대해서도 “술에 취한 트레이너를 데려다주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며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여성 트레이너 역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SNS를 서로 팔로우하며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남편 계정에는 A씨와 아들의 사진도 여러 장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불륜으로 몰지 말라”는 입장이다.
A씨는 “호텔에 함께 간 기록까지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드시 성관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이혼이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임형창 변호사는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에 준하는 행동을 하거나 부부 사이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임 변호사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출입내역, 차량 운행기록, 카드사용내역 등도 외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며 “호텔에 한 차례 주차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됐고, 두 사람이 장시간 함께 있었던 정황이나 연인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여성 트레이너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며 “남편 SNS에 아내와 아이 사진이 있었고 트레이너가 이를 팔로우했다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거나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며 “대신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이나 공동차량 기록 등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