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43명 추가 인정…마지막 피해구제위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4일, PM 06:44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5년째 되는 날을 맞아 4대 종단 추모문화제가 진행됐다. 2026.8.31 © 뉴스1 이종수 기자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6080명으로 늘었다. 다음 달 8일부터 전부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현행 피해구제위원회 중심의 구제체계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76명을 심의해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3명은 신규 피해 인정자다. 이에 따라 누적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6080명으로 늘었다. 이미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 등을 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산모의 유·사산 피해 11건과 발달장애 등으로 폐기능검사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 14명이 포함됐다.

이번 피해구제위는 현행 피해구제체계 아래 열리는 마지막 위원회다. 다음 달 8일 전부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에서 국가와 기업이 배상하는 체계로 바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가 설치한 고(故) 서영철 대표 임시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피해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8.19 © 뉴스1 김성진 기자

배상 여부와 범위는 기후부 산하 피해구제위원회 대신 국무총리실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맡게 된다.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도 새 제도에 따라 다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들에게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과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총 8096명이다. 이 가운데 6080명이 피해자로 인정돼 약 2000명은 기존 제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피해 인정 범위가 충분히 확대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도 새 배상 체계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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