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선공약 지원' 전 국방연구원장에 징역 1년 재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4일, PM 07:05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검찰이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원장과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에 각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국방대 교수인 노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300만·200만원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날 김 전 부소장은 최후변론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도 김 전 원장의 지시로 공약 개발에 가담했다.

또한 김 전 부소장은 당시 노 씨와도 관련 범행을 공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정직공무원 신분이었던 노 씨에게는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공판에서 동일한 형량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가 김 전 원장과 연구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면서 이날 다시 구형이 내려졌다.

이날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원장 등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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