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YMCA는 14일 시흥 은행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임병택 시장과 시흥시 실·국장, 과장, 팀장 등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흥YMCA 관계자들이 14일 시흥 은행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시흥YMCA 제공)
해당 4건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4억원 부과 방치 △거북섬 마리나 시설 추정 사업비 감액 △은행2지구 용적률 상향으로 분양 특혜 제공 △시흥시 공직자 퇴직 후 민간기업 취업 등이다.
시는 2021~2024년 3개 대형 건축 사업 등에 대해 공역교통시설부담금 74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는 또 2021년 시화MTV 거북섬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마리나 시설 기부채납 의무를 부당하게 변경해 시에 100억원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입힐 것으로 예측됐다.
시는 은행2지구 B·C블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지침에 위배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해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396가구의 추가 분양 특혜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시흥시 배곧대교건설추진단장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없이 배곧대교 민간투자업체에 취업하게 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시흥YMCA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오는 비위자를 고발한 것으로 정확한 인원은 명시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전·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병택 시장은 전체 8개 비위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임 시장은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지적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부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취득세 부족분 징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산정 관련 조례 개정 등 주요 조치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주의·통보 사항도 차질 없이 시정하겠다”고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