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변론기일, 내달 23일로 변경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4일, PM 08:53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 공개변론 기일을 다음달 7일에서 23일로 변경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4일 헌재에 따르면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백신 입찰 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은 다음달 2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정식 심리에 회부된 이른바 ‘재판소원 1호’ 사건이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HPV 4가 백신 ‘가다실’ 구매 입찰 3건에서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우고 1순위로 낙찰받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올해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에서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문제는 같은 백신 입찰 담합 사안을 다룬 형사재판에서는 반대 결론이 나왔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녹십자를 포함한 제약·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녹십자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한 데다, 대법원이 행정소송 상고심을 충분한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녹십자 측은 특히 행정소송 원심인 서울고법 판단이 대법원 형사판결과 배치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한 것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확정판결도 일정한 요건 아래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가늠할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재는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날까지 2154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004건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전원재판부의 정식 심리에 회부된 사건은 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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