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14 © 뉴스1 최지환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속 심사 청탁' 의혹을 최초 공론화한 제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당대표와 박선원 최고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소했다.
14일 제보자 조 모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전날 저녁쯤 권익위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조 씨의 인적사항을 언급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권익위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익위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조 씨는 박 최고위원에게는 허위 음해 혐의도 적용해 고소했다. 앞서 박 최고위원은 "조 씨는 (청탁 브로커) 양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도 하고 민주당을 잡는 수사 도우미로 활용했다"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것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조 씨는 공익신고 및 신변보호 요청 일주일이 지나도록 별도 신변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지난 7일 권익위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주거지 폐쇄회로(CC)TV 설치 및 관제센터 감시 요청, 24시간 순찰 등 조처를 요청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주 금요일(11일)까지 이상한 전화들이 왔다. 불특정한 사람들이 공중전화 같은 것으로 욕설했다"고 불안을 호소했다. 정치적으로 반대 성향을 가진 이들의 보복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조 씨는 권익위로부터 아직 신변 보호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경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 씨는 사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해야 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