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5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소비촉진 행사의 일환으로 원당시장과 일산시장, 능곡시장에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추석 명절 성수기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각각의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최대 2만원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사 참여 점포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