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노소영 변호사, 금액 50배 부풀려"…檢 불기소 불복 항고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5일, AM 08:21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 원 넘게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언론에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만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이 변호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 측은 김 이사장과 함께 사용한 생활비는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소명된 금액으로, 이 변호사의 발언 당시 기준 약 20억 원 수준이었으며 노 관장과 이 변호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1000억 원)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구체적인 항고 취지로 이 변호사가 발언한 1000억 원은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자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들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 원이 지출됐지만, 조사 결과 이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지출액 상당 부분은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라며 "김 이사장과 무관한 계좌까지 김 이사장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 여러 후원처에 기부된 재원은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며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라고 했다.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최 회장의 개인 자산으로 실제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돼 있다"며 "노 관장 측은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면서 언론에서는 김 이사장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는데,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치를 실제의 50배 넘게 부풀리고 방송에 반복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또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정보까지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