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내일 결론…'국무위원 소집 계획' 쟁점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5일, AM 11:3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 ©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항소심에서는 1심부터 쟁점으로 다뤄온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었는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절차 혹은 요건을 갖추자'는 한 전 총리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도록 논의하는 상황 아니었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 국무회의 없이 하려고 하다가 총리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냐"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에서 "그것도 포함돼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그것은 난센스"라고 증언했다.

이어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만약 국무회의를 전혀 안 하고 계엄할 것 같으면 계엄선포는 또 뭐하러 하겠냐"고 답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국무위원을 소집할 계획이 없었으나 한 전 총리로부터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추가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한 것일 뿐인데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는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5월 28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1심은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당일 1차로 집무실에 (국무위원) 6명을 부르고, 2차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면 국무위원들이 참여한 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위원을 소집할 생각이 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관한 진술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고자 했는지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없이 오후 10시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고,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만류로 계속 기다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국무회의를 할 게 아니라면 총리와 외교부·행정안전부 장관을 부를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국무회의 할 거 아니면 도대체 왜 불렀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지 않은 이유로 그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 얘기를 들어보고, 한참 있다가 국무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즉시 추가로 경제와 민생 관련 국무위원을 불러 최소한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특검의 항소 의견서는 온통 가능성 얘기뿐"이라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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