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집회시위감시단과 문화예술노동연대 등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각각 독직폭행과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2026.9.15 © 뉴스1 권준언 기자
노동·시민단체가 집회 참가자를 경찰이 연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집회시위감시단과 문화예술노동연대 등은 15일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각각 독직폭행과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서울경찰청의 고위험 물리력 사용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활동가 차헌호 씨는 지난 4월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 등을 요구하는 서울시교육청 옥상 농성에 참여했다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차 씨를 비롯한 활동가 등 12명이 연행됐다.
차 씨는 "이동을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수갑을 착용해야 하느냐고 물었다"며 "경찰이 저를 업어치기하고 강제로 수갑을 채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관이 활동가 김남규 씨를 제압하는 장면. (민변 노동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이들은 지난 3일 '방송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발생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도 문제 삼았다.
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방송계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호텔을 나서던 참가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이후 이에 응하지 않은 차 씨 등 12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차 씨의 체포를 말리던 활동가 김남규 씨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과 어깨를 눌렀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체포되거나 사람에 대한 폭력은 개인 간 폭력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용산경찰서 측은 지난 4월 사건과 관련해 차 씨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도주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다며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가 적법했다고 단체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적법성을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수사 결과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합당한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