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임신부에 월 23만원 '예비양육수당' 지급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5일, PM 12:00

(성평등부 제공)

정부가 미혼 임신부에게 임신 후기 3개월간 월 23만 원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을 신설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까지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50억 원(4.0%) 늘어난 6510억 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소득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수혜자는 25만 7000명에서 27만 명으로 약 1만 3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에게는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매월 23만 원을 지급하는 '(가칭) 예비양육수당'을 시범 도입한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한다.

의료·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에게 기존 연 30만 원의 진단비 외에 연 70만 원의 상담·치료비를 새로 지원한다. 출산지원시설 입소자 의료비 한도는 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346호에서 401호로 55호 늘리고 보증금 지원 한도는 최대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양육비 이행 지원도 강화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며, 선지급금 체납정보를 국세청과 연계해 체납자 납부 독려를 강화한다.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지원은 약 4500건에서 6000건으로 확대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 단계부터 양육, 주거와 자립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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