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검찰이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전 시설장에게 추가로 적용된 국가 보조금 유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 심리로 열린 색동원 전 시설장 김 모 씨(62)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기일 겸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가 색동원의 시설장으로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1700여 만 원을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6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용도로 받은 보조금 중 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0년 6월에는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된 국가·지방보조금 중 5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써 횡령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기숙사비 및 법인전입금 중 300만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에는 법인전입금으로 본인 소유 건물에 설치된 그릴 및 대형천막 대금을 댄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씨는 2020년 11월 다른 재원으로 진행될 공사인데도 후원금을 신청해 A 금융재단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날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색동원 책임자로서 피고인의 통장에 들어간 돈도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며 "가능한 한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재판으로 중형을 집행 중이라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라며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는 2개월을 요청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묻는 말에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기관 취업 제한 및 3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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