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2018.10.26 © 뉴스1 송원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홍 전 관리관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홍 전 관리관 측은 단순히 법률 조언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가적 위험을 야기할 정도의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직제 규정상 법무관리관 업무에 계엄 관련 업무가 열거돼 있지 않고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 소관인 만큼, 홍 전 관리관에게는 구체적인 직무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홍 전 관리관이 계엄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서 장차관을 보좌하고 법률적 조언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한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홍 전 관리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차관에게 계엄 관련 법적 조언을 하지 않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8월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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