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
군(軍)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대학원생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차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이날 오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 모 씨·무인기 제작 업자 장 모 씨·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쯤까지 여류 저류지 근처 공터에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지 않고 무인기를 이륙시켜 일대를 비행한 후 저류지 제방에 추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는 스티로폼 재질로 중량은 4.5~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GPS와 배터리 등 부품을 탑재하는 방식의 초경량형 무인기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 등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고는 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7일 재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오 씨 등은 오는 16일 일반이적 혐의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네 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린 무인기는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이를 수거해 분석한 북한은 올해 1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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