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소유 부동산 동결…범죄수익 1.7억 추징보전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5일, PM 03:19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 뉴스1 안은나 기자

검찰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동료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범죄수익 1억7000여 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김 대표 소유 부동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 10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확정판결 전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이 신청된 범죄수익은 544만 원에 그쳤다. 검찰도 이를 토대로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25일 "부동산 가치와 비교해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더 많은 범죄수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고 구속수사 단계부터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와 협력해 가세연 법인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회사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재산조회 등을 벌여왔다.

그 결과 김 대표가 해당 명예훼손 콘텐츠를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440만 원, 광고로 최소 1억15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총 1억6940만 원에 대해 다시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10월2일 이후에는 이번 사례와 같은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등 일체의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하면서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지난 6월23일 구속기소 됐다.

김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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