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나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하겠다고 말했는지를 묻는 김태규 국민의힘 질의에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을 흔드는 제도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며 "정성호 전 장관도 같은 내용으로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 해산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의힘 해산을 시도할 것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구성 요건에 맞으면 협조하겠냐는 물음에는 "협조가 아니라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에 따라 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 질의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만일 해산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그간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정당 해산론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