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서 "오 시장 관계없고" 통화 녹음 제출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5일, PM 03:32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1 © 뉴스1 김민지 기자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 씨의 항소심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추진과) 관계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제출됐다.

김 씨와 브로커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로,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에서 이를 증거로 활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자신과 명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김 씨는 오 시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와 명 씨의 통화 시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 중이던 3월 6일과 13일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명 씨에게 "'프로테이지(지지율)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 해서 나는 뭐 네 얘기 듣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안 되고"라며 명 씨가 여론조사에 지지율이 잘 나오게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다른 통화에서 김 씨는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의 요청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명 씨는 김 씨에게 "나는 형님하고 오 시장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그것도 오 시장이 (김 씨를) 직접 소개해 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도와주고 해서"라고 말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8.28 © 뉴스1 박정호 기자


특히 명 씨는 김 씨에게 "돈 3000만 원 날라갔어예"라며 "화요일에 돈 더 돌려주십시오. 내가 오세훈한테 10원짜리 하나 달란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 봅니다"라고 김 씨에게 직접 비용을 달라는 표현까지 했다.

김 씨 측은 이 녹음 파일을 토대로 공소사실의 기본 전제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참고 자료로 제출하면 어떠냐"고 했으나 변호인 측은 "명 씨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거로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에서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에서 오 시장의 비용 대납이 인정된 여론조사는 총 10회 중 5회로, 금액으로 따지면 2100만 원 상당이다.

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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