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 후보자는 이어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제도이기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서 그런 청구가 들어오면 (법무부장관으로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내용으로 말했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 측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인지’를 서면으로 묻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전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구성 요건에 맞으면 협조하겠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재차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 “협조가 아니라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