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난 14일 관내·인근 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북부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내·인근 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한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경영권 분쟁과 스토킹범죄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14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 주관으로 성균관대·고려대·서울시립대·한국외국어대·경희대 등 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참여하는 '2026년 서울북부지방법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연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원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이사회의 의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와 권재열 경희대 교수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이어 최정윤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고, 김상현 고려대 교수와 민수영 한국외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북부지법 소속 법관들과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최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법전원 교수 17명이 참석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5년 관내 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연계 세미나 등 교류를 이어왔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세미나가 중단됐다가 2023년 간담회를 거쳐 다시 추진됐으며, 2024년 한국외대, 2025년 경희대와 각각 연계 세미나를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학술교류의 폭과 깊이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명칭을 '연계 학술 심포지엄'으로 바꿨다.
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학문은 실무에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고, 실무는 학문에 현실의 문제에 관한 생생한 질문을 던진다"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재판은 더욱 충실하고 일관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고 법학 연구 또한 현실감과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법학의 이론은 실무를 통해 살아 있는 법이 되고, 실무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문제들은 다시 법학의 연구와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이론과 실무의 교류를 넘어 경험과 식견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앞으로도 매년 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학계와의 교류를 통한 법관 역량 강화와 재판제도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