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 징역 3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5일, PM 04:37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5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으로 임의 삭제해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 등의 정보를 삭제한 것은 보안조처의 일환이었을 수 있고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처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삭제한 것은 통상적인 자료가 아니라 내란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비화폰 통화기록이었다”며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삭제됐는데,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시점에 사라진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처장은 25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주요 수사부서의 장이었으며 형사사건에서 통화기록 등 휴대전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알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비화폰 삭제 효과를 보고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명을 바꿨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최후진술에 나서 “실무자 의견을 존중해 나름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호처의 조치를 증거인멸 의도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소추를 저지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며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와 보안유지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 처리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후 2시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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