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안민석, 교권침해 이어 '현장 불합리'에 칼 뽑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5일, PM 05:3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선생님을 괴롭히는 교권 침해에 이어 이번에는 ‘현장 불합리’에 칼을 뽑았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맡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행정업무, 불합리한 관행 100가지를 모아 임기 내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취임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의 속도전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15일 안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수원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조로부터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았다.

안민석 교육감은 “대한민국 학교라는 근현대식 새로운 제도는 외국, 특히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제강점기 학교는 일종의 군국주의를 뒷받침하는 기구 중 하나였다”라며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공급자 중심, 즉 행정하는 사람들 중심의 교육정책 속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많이 쌓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장에서 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분들이 선생님”이라며 “선생님 개인이 아닌, 집단지성의 힘으로 모아진 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안은 안 교육감의 제안으로 경기교사노조가 지난 7월 23일부터 현장 교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노조가 기존 파악하고 있던 개선 과제 등을 종합해 100개로 추린 것이다. 단기와 중장기 목표로 구성된 요구안은 △교육활동보호 및 교권 권리 보장 △교원의 행정업무 간소화 △교원 처우 및 근로 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및 학교민주주의 보장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눠진다.

크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법 등 개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3법 개정 등 법령 개정안부터 작게는 교내 디바이스 및 기자재 관리 및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업무에서 분리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행정업무 배제 등이 담겼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학생 전·입학 시 위장전입 여부 등 주소지 사실관계 확인 업무도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교사가 맡는 경우가 왕왕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경기교사노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00대 요구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시행하고, 교사가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와 기존 답변을 취합해 100가지 개선사항을 추렸다”라며 “이럴 줄 알았으면 1000가지를 찾겠다고 할 걸 그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별하기 힘들었다. 그래도 우선순위와 장기과제를 적절히 섞어 100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학교현장의 100가지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100가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교육청과 교육감이 선생님들을 교육의 동반자로 함께 가고자하는 노력과 실천의 일환으로 봐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4년간 100개를 다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10개 정도만 남기겠다는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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