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맡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행정업무, 불합리한 관행 100가지를 모아 임기 내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취임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의 속도전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안민석 교육감은 “대한민국 학교라는 근현대식 새로운 제도는 외국, 특히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제강점기 학교는 일종의 군국주의를 뒷받침하는 기구 중 하나였다”라며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공급자 중심, 즉 행정하는 사람들 중심의 교육정책 속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많이 쌓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장에서 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분들이 선생님”이라며 “선생님 개인이 아닌, 집단지성의 힘으로 모아진 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안은 안 교육감의 제안으로 경기교사노조가 지난 7월 23일부터 현장 교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노조가 기존 파악하고 있던 개선 과제 등을 종합해 100개로 추린 것이다. 단기와 중장기 목표로 구성된 요구안은 △교육활동보호 및 교권 권리 보장 △교원의 행정업무 간소화 △교원 처우 및 근로 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및 학교민주주의 보장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눠진다.
크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법 등 개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3법 개정 등 법령 개정안부터 작게는 교내 디바이스 및 기자재 관리 및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업무에서 분리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행정업무 배제 등이 담겼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학생 전·입학 시 위장전입 여부 등 주소지 사실관계 확인 업무도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교사가 맡는 경우가 왕왕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경기교사노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00대 요구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시행하고, 교사가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와 기존 답변을 취합해 100가지 개선사항을 추렸다”라며 “이럴 줄 알았으면 1000가지를 찾겠다고 할 걸 그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별하기 힘들었다. 그래도 우선순위와 장기과제를 적절히 섞어 100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학교현장의 100가지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100가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교육청과 교육감이 선생님들을 교육의 동반자로 함께 가고자하는 노력과 실천의 일환으로 봐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4년간 100개를 다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10개 정도만 남기겠다는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