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작기소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국민께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이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국가권력은 가장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명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3월 TBS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재판 공소를 취소할 수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명 이후인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할 직접 권한이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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