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유승관 기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서 입원 여부와 상장 대장 폐기 경위 등을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최 전 총장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 전 총장은 2020년 3월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8월 27일)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상장 대장을 없앤 책임을 물어 팀장을 바꿨다", "총무팀장이 대장도 함께 폐기해 야단을 맞고 다른 부서로 보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경찰은 이들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 전 교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모해위증이 아닌 일반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최 전 총장이 재판에서 총장 명의의 조민 씨 표창장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이 없고 발급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최 전 총장의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나 서류도 없다"는 증언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최 전 총장의 "조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적이 없다", "조원 씨에게 상장을 주거나 관련 서류를 결재한 적이 없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표창장과 상장 발급 과정에 최 전 총장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총장이 표창장 발급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증언한 부분과 해당 발언으로 정 전 교수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불송치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