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계엄 당시 박성재로부터 검사 파견 지시 없었다"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5일, PM 06:49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16 © 뉴스1 이호윤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심 전 총장에게 "둘 사이 통화 내역을 보면 세 차례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 박 전 장관이 계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심 전 총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심 전 총장의 증언은 박 전 장관의 1심 판단과 배치된다. 1심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심 전 총장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도대체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는지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고 했다"며 "세 번째 통화에서 박 전 장관에게 '검찰 좀 잘 챙겨달라'며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 전 장관이 검찰을 잘 챙겨달라고 한 얘기에 대해 어떤 의미로 이해했는지 물었고, 심 전 총장은 "여러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관장으로서 잘 챙겨보라는 일반적인 당부 정도로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엄 당시) 이때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 의문은 없었나"라고 물었고 심 전 총장은 "특별히 의문을 갖진 않았다"고 부연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지난달 20일 불구속기소됐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의 1심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당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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