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7일 이 학교 학부모 18명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먹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거나, 학생들끼리 서로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방식으로 체벌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학기 초부터 학생 책상을 칠판이나 벽, 창문 등을 바라보도록 배치하고 학용품이나 화장실 사용을 제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급식을 남기지 못하게 해 한 학생이 구토했다는 진술과 비에 젖은 학생에게 옷이 마를 때까지 서 있게 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내년 2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던 A씨에게 최근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학교 조사 내용, 교육감 의견 등을 종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