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태권도협회는 15일 오전 경북체육회 청사 앞에서 임원과 시·군협회 관계자, 일선 도장 관장·사범 등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체육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집회는 대구지법 제12민사부가 지난달 27일 이성우 경북태권도협회장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1년 6개월과 이재덕 전무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24일 두 사람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어 본안 1심에서도 경북체육회가 제시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북체육회는 협회가 2024년 시·군협회장과 실무책임자에게 연간 60만~1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 협회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직원 채용 과정의 절차상 문제도 징계 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활동비 지급 경위, 채용 절차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두 사람의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징계 과정도 쟁점이다. 경북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심의한 뒤 참석위원 7명 전원일치로 ‘혐의 없음’을 의결했다. 이후 경북체육회가 직권재심을 거쳐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양측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협회는 직무정지와 징계 효력 유지 기간을 합쳐 약 6개월간 회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대회와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조직의 행정 연속성이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이성우 회장은 “법원이 징계 수위가 아닌 징계 사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경북체육회는 감사와 직권재심, 소송 대응이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이뤄졌는지 공개하고 행정공백과 명예 훼손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경북태권도협회
별도 사건을 둘러싼 공방도 더해졌다. 협회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달 김점두 경북체육회장의 직무태만과 인권침해를 인정해 관계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요구는 징계 의결을 관계기관에 요청한 단계로, 최종 처분 결과와는 구분된다.
협회는 2024년 12월 협회장 선거 당시 경북체육회 소속 임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가 임원직을 상실한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이는 이번 징계 무효 소송이나 김 회장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 결정과는 각각 별개의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1심이어서 경북체육회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이 계속될 수 있다. 향후 쟁점은 판결 확정 여부와 별개로 징계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감독권과 자율성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데 모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