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6.6 © 뉴스1 이승배 기자
6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정부가 낸 4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이날 오전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년 뒤인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한 반발 및 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청구액 447억 원은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약 102억 5000만 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약 344억 5000만 원)의 손해액을 더한 액수다.
통일부는 이 금액에 청사 개보수 공사 비용도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18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에 97억 8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접수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그간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 등이 어려워 재판이 사실상 보류 상태였고, 2024년 12월 정부의 공시송달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변론이 진행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올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통일부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