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0대 2명은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 2명은 지난 5월 29일 0시 20분께 청주시 용암동 한 공원에서 지인이던 20대 여성 B씨에게 C양 등 10대 2명과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B씨가 싸움 도중 의식을 잃자 곧장 신고하지 않고 말을 맞췄으며 2시간이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그러나 A씨 등은 경찰에 “B씨가 술래잡기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 부위가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시신 부검 등을 하며 드러났다.
경찰이 시신 부검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한 결과 B씨와 C양 등이 당시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음에도 A씨 등이 ‘야차룰’로 싸움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었다. 야차룰은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은어다.
경찰은 A씨 등이 평소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고 지낸 10대 2명을 불러 싸움을 붙인 것으로 파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