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 파업 철회 환영…"파업부터 예고하는 행태 되풀이 안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6일, AM 08:3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사협상이 16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날 첫차부터 예고된 연 2회 전면파업이 취소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사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양측이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세훈 시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날 오전에 이뤄진 서울시내버스 노사 합의를 환영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파업이 철회돼 출근길 시민 혼란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다행이라고 밝히면서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오 시장은 노사를 향해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무겁게 인식하고 파업이 아닌 합의를 선택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민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처럼 충분한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전면 파업부터 예고하는 행태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충분히 대화하고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출퇴근과 생업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충실히 보장하되,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서울시 재정도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노사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중교통에서 무엇보다 앞서야 할 가치는 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2차 조정 회의에서 ‘2026년 임금 3.2%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양측은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관련 쟁점을 추후 협상 과제로 남기고 임금 인상률만 결정해 협의를 종결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개념이다. 기준시간이 작을수록 지급해야 할 임금은 많아진다. 노조는 이 기준시간이 서울 시내버스 단체협약에 명시된 월 만근일수 22일에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176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단체협약상 약정근로시간을 1일 9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급 주휴시간 35시간까지 더해 230시간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번 협상에서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의 합계인 209시간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노조가 논의 자체를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노사가 임금협상을 합의하고, 노조가 버스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철회했다. 서울시 및 자치구의 셔틀버스는 시행되지 않으며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은 평소 기준으로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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