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북한이 정부에 446억 2641만 7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연이자는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2020년 6월 16일부터 2025년 6월 7일까지 연 5%, 이후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된다.
소송비용도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가집행도 명령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연 남북 상시 연락·협의 채널이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폭파로 국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2023년 6월 14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북한의 폭파로 연락사무소 청사에서 약 102억 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서 약 344억 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산정해 모두 447억원을 청구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당시 통일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소장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면서 재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소 제기 약 1년 10개월 만에 열린 첫 변론기일에도 북한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통일부가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날로 선고를 한 차례 미뤘다.
다만 정부가 실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판결에는 가집행 명령까지 붙었지만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북한 소유 재산을 확보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부가 북한 관련 자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설지 등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