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만 연간 776억원에 달하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노인요양의료급여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남양주시 최현덕 시장의 토로다.
최현덕(오른쪽) 시장이 최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16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4682개(20256년말 기준) 중 36.1%에 달하는 1688개가 경기도에 소재해 있다. 경기도 시·군은 올해 장기요양급여 예산으로만 연간 930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중에서도 남양주시의 상황은 더욱 극단적이다. 남양주시는 도내 1688개 노인요양시설의 8%에 해당하는 135개의 시설이 있다. 168개가 있는 고양시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다. 그러나 고양시가 투입하는 의료급여 예산 734억여원보다 42억원 많은 776억여원을 부담하면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남양주시와 고양시처럼 서울과 인접하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활용도와 비용 여건이 좋은 부천, 안산, 파주, 의정부 등 지자체들도 연간 500억원 이상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이런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 지출은 열악한 지자체 예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올해 본예산 2조 1097억원 중 노인장기요양급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52%를 차지한다. 신규 사업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연간 1000억원도 안되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위해 700억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구조는 노인 장기요양급여(시설·재가) 비용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급여 비용, 이른바 의료보험에 지출하는 예산은 정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한다.
지자체들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 부양에 대해서도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 시장은 “남양주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3분의 2가 서울시민”이라며 “시설 입소후 주소지를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해당 시·군 주민으로 편입돼 지자체 재정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해 온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