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개인정보 빼내 보복대행"…檢, 총책에 징역 5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6일, PM 05:30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배달의민족 외주 고객센터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보복 범행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반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로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각지에서 여러 차례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지난 4월 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로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각지에서 여러 차례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지난 4월 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책 정모(34) 씨에게 징역 5년, 배민 외주업체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여모(4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 이모(36) 씨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6일 이전 범죄에 징역 6월, 이후 범죄에 징역 4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수집·제공부터 보복 행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제공을 넘어 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체계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씨가 보복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자들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등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여 씨에 대해서는 배민 외주업체에 위장 취업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했지만 보복 테러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약했던 점을 구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 측은 피해자 13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뿐 아니라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씨 측은 공소사실 1항을 인정하면서도 보복 범행이 담긴 2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 씨 측 변호인은 “이씨로부터 불륜 관계를 확인하거나 사람을 찾는 데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텔레그램에서 ‘박 실장’과 연락할 당시 그 사람이 정씨라는 사실도 몰랐고 이후 보복 범행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정 씨는 “흥신소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가볍게 생각했다”며 “남은 기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소중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피해자들이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잘못되고 경솔한 행동이었는지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씨도 “저희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해준다면 다시는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앞서 정 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의뢰를 받은 뒤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로 욕설을 적는 등 여러 차례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 씨는 배민 외주 고객센터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범행에 필요한 주소 등을 일당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정 씨와 함께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지시하고 행동대원의 주거침입·재물손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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