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2주 앞…로고 검토부터 전산 준비까지 '분주'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6일, PM 05:2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뉴스1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대검찰청은 로고 등 대외적인 요소부터 전산 시스템 정비 등 실무적인 부분까지, 공소청 연착륙을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나라장터에 공공수사관리시스템 변경 사업을 공고했다. 사업 예산은 4840만 원이다.

공공수사관리시스템은 일선 공공수사 전담 검사와 수사관이 활용하는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2015년에 구축됐다.

공공수사 전담 검사와 수사관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안보·출입국·테러·과거사, 선거·정치자금, 노동·산업재해·집단행동 등 각종 공공수사 사건의 수사·공판 관련 보고서를 공유하고 공공수사 사건 통계를 산출해 왔다.

대검은 "10월 2일 공소청 개청과 관련해 시스템 내부의 사용자 정보·조직코드·각종 보고서 양식 수정과 전자서명 인증모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 신속한 시스템 변경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검은 공소청 개청 이후에도 현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수사관리시스템 내 기관명, 부서명, 검찰 관련 용어 등을 일관되게 정비할 예정이다.

각 검찰청은 건물 외벽과 내부 곳곳에 들어간 '검찰' 문구도 '공소청'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기소청을 의미하는 'prosecution service' 영어 문구는 그대로 둔다.

'공정·인권·정의·진실·청렴'을 뜻하는 검찰 로고도 검토 중이다. 다만 로고의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없고 변경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로고가 쓰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뉴스1

대검은 예규, 훈령, 지침을 개정·폐지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가 들어간 문구를 모두 폐지하거나 수정하고 변경 사항을 각 일선청에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건 처리 기준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 앞서 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신속히 처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 출범 이후 유예기간(90일) 내 사건을 처리하거나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관할 예정이다.

일선 검찰청은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북부지검·대구서부지청·마산지청·논산지청 등 4개 청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4주간 '공소청 운영 모델'을 시범 운영했고 그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이 4곳에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무분별한 피의자 구속을 막는 '구속영장청구 전 면담제도'와 검사가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상해 보고 이를 기초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라며 "담당 부서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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