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차 특례임용…검사는 ‘시큰둥’·수사관은 ‘저울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6일, PM 05:59

[이데일리 김현재 백주아 기자]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을 불과 16일 앞두고 검찰 인력 대상 2차 특례임용에 나섰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검사들은 신분 전환과 처우 등을 이유로 중수청행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고, 조직의 주축이 될 검찰 수사관들도 지방 순환근무와 업무 부담, 승진 경쟁 등을 따져보며 고심을 잇고 있다. 여기에 공소청 직제 재검토까지 맞물리면서 출범 직전까지 중수청 인력 구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진=방인권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준비단)은 15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검사·검찰 직렬 및 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일반직(전산·방송통신직렬 등)이다.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기간 중 취소는 가능하다.

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1차 특례임용을 진행한 바 있다. 2376명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검사는 약 100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 중수청 합류 의사를 밝혔던 4명 중 1명은 지원을 거둬들인 것이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력들은 2차 특례임용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먼저 검사들은 ‘중수청에 합류할 유인이 없다’고 말한다. 검사가 중수청에 합류할 경우 검사 신분이 아닌 일반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현재 검찰 내 평검사는 통상 일반직 공무원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경력 10년 차 미만 검사들이 중수청에 합류하면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이를 두고 검사들은 ‘사실상 강등’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 A씨는 “별도 추가 수당 지급과 같은 혜택이 있다지만 검사 신분을 포기할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면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것도 내키지 않는다”고 했다.

현직 부장검사 B씨는 “공소청 직제안 등이 윤곽이 나온 상황에서 뒤늦게 중수청 합류를 결정할 검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임용설명회가 열린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안내 입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임용설명회가 열린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안내 입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중수청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검찰 수사관들도 합류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지방 순환근무·업무 강도 대한 부담, 공소청 직제 재검토 등의 이유에서다. 20년차 검찰 수사관 C씨는 중수청 1차 특례임용 때 지원하지 않았으나 최근 중수청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 고심하는 이유에 대해 C씨는 지방순환근무와 업무 등을 꼽았다.

수도권에 근무 중인 검찰 인력은 중수청에 합류하더라도 선호 근무지로 꼽히는 서울지방중수청 근무를 장담할 수 없다. 검찰의 경우 수도권 내 다양한 근무지 선택이 가능하지만,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됐고 순환근무를 하게 된다. C씨는 “통근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순환 근무 방식 등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게 걸림돌”이라고 했다.

업무 부담과 승진 경쟁도 중수청 합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직 검찰 수사관 D씨는 “중수청이 새로 출범하는 기관인만큼 초기에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것 같다”면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는 이미 검찰 내에서도 기피 부서로 꼽혀 고민이 된다”고 했다. 그는 “향후 승진 경쟁도 치열할 것 같아 (공소청) 잔류와 중수청 합류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점이 중수청 합류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의 주장대로 공소청 내 수사 인력 및 관련 부서가 축소된다면 일부 검찰 인력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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