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 바꿨는데"…남편이 몰래 한 행동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6일, PM 06:5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 후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이를 막지 않는 남편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년차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네 살 된 딸을 키우고 있다. 연애 당시 남편은 “네가 1순위”라며 A씨를 살뜰히 챙겼다. A씨가 대전에 있는 유명 빵집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하자 새벽 기차를 타고 다녀올 정도였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은 달라졌다. 외동아들인 남편은 홀로 지내는 어머니를 각별히 챙겼고,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에게 집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

처음에는 반찬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점차 연락도 없이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퇴근해보니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거나, 주말 아침 일어나 보니 빨래를 널고 있는 일도 있었다.

A씨가 남편에게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해달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서운해했다.

딸을 낳은 뒤에는 간섭이 더 심해졌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먹는 음식과 잠자는 시간, 듣는 음악까지 일일이 참견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엄마가 회사에 다녀서 그렇다”며 A씨를 탓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시어머니 몰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러나 며칠 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집에 들어왔다. 남편이 새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었다.

A씨는 남편에게 “내가 누구와 결혼한 건지 모르겠다”며 울었지만, 남편은 “네가 너무 예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A씨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나왔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왜 집을 나갔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아무 이유 없이 가정을 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시어머니의 계속된 간섭도 힘들지만, 그때마다 제 편이 아니라 어머니 편에 서는 남편에게 더 지쳤다”며 ‘이런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임형창 변호사는 ”민법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락 없이 집을 찾아오거나 육아와 생활에 간섭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장기간 반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행동보다 남편의 태도가 중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아내가 방문 전 연락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남편이 이를 무시하고, 바꾼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다시 시어머니에게 알려줬다면 갈등을 방치하거나 키운 사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또 아내가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판단한다“며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왔는지, 부모와의 애착관계, 양육환경과 보조양육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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