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4년 구형…내달 14일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6일, PM 08:38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검찰이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오른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오른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으로 둘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공적 절차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후보자를 정하는 주요 과정에 금품이 개입될 경우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훼손되고 그 피해는 결국 공천을 희망하는 다른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수한 금품은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를 임대차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도 압박에 의해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법정에 이르러 범행에 관한 변소를 변경했고 책임을 남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했다”며 “강 의원의 공천 관련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 보좌관이었던 사람의 일탈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서 한없이 송구스럽고 모든 게 제 불찰”이라며 “제가 장기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부정한 돈을 받은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찍힌 것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법적인 심사만큼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부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가져야했음에도 순간에 안일함과 그릇된 욕심으로 법의 무게를 어긴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며 “부디 사회 안에서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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