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판사는 백씨가 부산의 한 주방기물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백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온 제품 사진과 설명에도 백씨의 사진이 사용됐고, 일부 쇼핑몰에서는 백씨를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제품이 판매되기도 했다.
백씨 측은 2019년 9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A사는 이후에도 지난 2월 폐업할 때까지 백씨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 소송 변론이 끝날 때까지도 홈페이지와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는 백씨 사진이 붙은 제품 이미지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성명권 침해라며 재산상 손해 1억2443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 모두 1억5443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됐거나 피고가 원고 측에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2019년 원고가 초상 무단 사용을 정식으로 항의한 점을 고려하면 사진 사용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정상적으로 초상 사용 계약을 맺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 8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