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 모 부장판사 담당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 후 정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 허위 답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 측은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3∼2014년 서울고법 민사21부가 심리한 민사소송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았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를 맡았다.
다만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김 후보자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진 않았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서 정 판사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사실상 허위 답변을 한 셈이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약 1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사건을 수임해 진행했고, 관련 사건은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기각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심 판사가 정 판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기억이 없는 사건이었다"며 "청문회 중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해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있던 2023년 12월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김 후보자가 과거 판사로 재직할 때 전주지법 배석판사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가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전인 2022년 브로커 양 모 씨,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3인 셀카'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영장 기각 약 6개월 뒤인 2024년 중반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3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은 채용'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며 해당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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