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제지업체들에 내렸던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지난달 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 등 제지업체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사에 합계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 6개 사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5년간 60차례 이상 모여 인쇄용지 기준 가격을 두 차례 인상하고 할인율을 5차례 축소하는 방식으로 판매가를 올리기로 합의·실행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인쇄용지 관련 제품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고 앞으로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했다. 공정위가 재결정 명령을 의결한 것은 2006년 4월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의 일이며 공정위 발족 후 두 번째였다.
공정위는 지난 9일에는 이들 6개 제지사가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 6건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사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 30억 900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 또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2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낸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도 최근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7곳에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제지업체, 제분업체 외에도 전분당 업체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으나 아직 전분당 업계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