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2026.9.1 © 뉴스1 황기선 기자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범여권 강경파 인사들의 임명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수사 지휘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해 엄밀히 검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서울고검 차장 시절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를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기소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후보자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불거진 '친윤'(親尹), 검찰주의자 프레임에도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했다"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중수청이 검찰 개혁의 취지를 구현하고 국민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초대 청장으로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면서 "다만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