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대령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7일, AM 10:43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의 모습. 2026.8.14 © 뉴스1 이호윤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며 장교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7일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장(대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국방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원고(유 전 대령)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유 전 대령은 지난해 12월 국방부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유 전 대령이 계엄 당시 방첩사에서 근무하며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명령을 실행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유 전 대령이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선관위로 출발했다고 보고 성실의무를 어긴 것으로 봤다.

유 전 대령 외에도 국방부의 파면 처분을 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 등도 행정소송을 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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